가수 겸 배우 이승기의 수난 시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배우 이다인과의 결혼 후 첫 딸까지 품에 안으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중, 전 소속사와의 정산금 소송에서 승소하며 겹경사를 맞았지만, 기쁨도 잠시 이번엔 초상권 도용으로 법적 대응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한시도 편안하게 웃기 힘든 이승기의 최근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초상권 무단 도용, 가짜 투자 사이트에 이승기 이미지 사용

 

이승기 초상권 도용 관련 기사 이미지

이승기 측, 초상권 무단 도용에 강경 대응 선언

이승기가 자신의 초상권을 무단 사용한 인터넷 투자 사이트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승기의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15일 "최근 인터넷 투자 사이트에서 당사 소속 아티스트 이승기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허위 광고를 하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알렸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지인 추천, 투자자 모집 등의 문구를 내걸며 투자를 유도하고 있으며, 마치 이승기가 해당 업체의 모델인 것처럼 이미지를 무단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속사 측은 "해당 사이트 운영자에게 내용증명 발송 및 고소 절차를 포함한 모든 민형사상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이승기는 해당 업체와 일절 관련이 없으며, 초상권 도용 및 이를 이용한 투자 유도에 각별해 주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초상권 도용에 강경 대응

"당사는 아티스트의 초상권을 무단 사용하는 불법적인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승기의 초상권 보호와 대중의 피해 예방을 위해 관용없이 법적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초상권 도용은 해당 연예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승기의 경우처럼 투자 사기나 불법 도박 등에 연예인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해 신뢰도를 높이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연예인의 이미지가 훼손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도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8년 만의 정의, 전 소속사와의 정산금 소송 승소

 

이승기 법정 승소

이승기, 18년 동안 정산받지 못한 음원 수익 소송에서 승소

이승기는 앞서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현 초록뱀 미디어)와의 정산금 소송에서 승소하며 18년간의 부당한 처우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지난 4일 진행된 정산금 소송 1심에서 재판부는 이승기의 손을 들어주며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이승기에게 5억 7800만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022년 11월

이승기, 18년 동안 음원 수익 정산을 하지 않은 후크엔터테인먼트에 내용증명 발송 및 전속계약 해지 통보

2022년 12월

후크엔터테인먼트, 자체 계산한 정산금 약 54억 원 지급

2023년

후크엔터테인먼트, 광고 수익 과다 정산을 이유로 9억 원 반환 주장하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제기

2025년 4월 4일

1심 재판부, 이승기 승소 판결 -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이승기에게 5억 81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라"

"원고(후크)가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정산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고의 내지 적어도 중대한 과실로 피고(이승기)에 대한 음반 및 음원 수익 정산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시에 형성된 고도의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 법원 판결문 중

판결문에는 "원고가 피고의 음반 및 음원 수익 관련 자료를 독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던 상황에서, 원고에 대한 고도의 신뢰를 지니고 있었던 피고의 입장에서는 원고가 음반 및 음원 수익에 대한 정산자료 관리, 정산내역서 작성 및 정산자료 제공 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던 상황에서, 음반 및 음원 수익에 대한 정산금 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쉽게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승기 사태 방지법' 입법화

이승기의 사건이 논란이 되면서 연예 기획사가 소속 아티스트에게 연 1회 이상 정산 내역과 그 근거가 되는 회계 내역을 필히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소위 '이승기 사태 방지법' 입법도 이루어졌습니다.

 

가정의 행복, 이다인과의 결혼과 첫 딸 출산

 

이승기 이다인 결혼

결혼 1주년을 맞은 이승기-이다인 부부

법적 분쟁 속에서도 이승기의 가정은 행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승기는 2023년 4월 배우 이다인과 결혼했으며, 2024년 2월 5일 첫 딸을 품에 안았습니다. 올해 4월에는 결혼 1주년을 맞아 이다인이 SNS를 통해 딸의 모습을 일부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다인은 "그리고 세 가족이 된 우리"라는 글과 함께 딸의 조그마한 발을 잡고 있는 부부의 손이 담긴 사진을 공개해 많은 축하를 받았습니다. 2024년 12월에는 부부가 함께 10개월 된 딸의 모습을 추가로 공개하며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배우 견미리의 딸이자 배우 이유비의 동생인 이다인과 이승기의 결혼은 많은 이들의 축하 속에 이루어졌으며, 현재 10개월 된 딸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이승기, 끊이지 않는 파도 속에서도 꿋꿋이

 

데뷔부터 지금까지 이승기의 길은 늘 평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전 소속사와의 18년에 걸친 불공정한 정산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지만, 또다시 초상권 도용이라는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기는 가정의 행복을 지키며 자신의 권리를 위해 꿋꿋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승기의 사례는 연예인들의 권리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선례가 되었으며, '이승기 방지법'이라 불리는 법안의 제정으로 이어져 후배 연예인들이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길을 열었습니다. 또한 초상권 도용에 대한 강경한 대응은 디지털 시대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권리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승기가 법적 문제들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그의 사례가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의 공정한 관행 정착에 기여하고, 디지털 범죄로부터 연예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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