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미식품1 김수미 꽃게 식품 회사, 민사 소송에서 승리 최근 김수미(73)씨가 지분을 보유한 식품 회사가 억대 꽃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의혹으로 민사 소송을 당했지만,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인천지법 민사1단독 김성대 판사는 수산물 유통회사 대표 A씨가 나팔꽃F&B를 상대로 낸 물품 대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나팔꽃F&B는 한때 배우 김씨의 아들이 대표이사를 맡은 식품 회사로 김씨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씨 아들은 지난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고 현재는 이사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 회사는 2021년 12월 나팔꽃F&B에 2차례 꽃게를 납품하고도 총 1억7천7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이듬해 12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 회사는 비록 꽃게 납품 계약을 나팔꽃F&B가 아니라 수산물 도소매업체인 B사와 체결하긴.. 2024. 5. 12. 이전 1 다음